경남도, 300만원 이상 체납 '타 시·도 거주 70명' 추적
등록 2026.09.28 17:40:41
28일부터 5일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경상남도 광역징수기동반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사진=경남도 제공) 2026.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추적 징수에 나선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체납징수 공무원 30명으로 구성한 '2026년 하반기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산·대구·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 대상은 도내 지방세 체납자 중 타 시·도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납세 회피 정황이 있거나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70명으로, 총 체납액은 12억1300만원이다.
경남광역징수기동반은 3개 팀으로 나눠 부산·대구·울산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납부 능력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징수 활동은 체납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납을 유도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무재산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검토 등 체납자의 현 상황에 맞게 조치할 계획이며, 관외 활동 이후에도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징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또,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안 안내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납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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