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식 중 어깨동무, 성추행 아냐"
등록 2026.09.28 17:42:38수정 2026.09.28 17:56:25
청주지법, 항소심도 '무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남녀노소 어깨동무한 행위를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하 직원 B씨와 회식 중 어깨동무하고 함께 팔을 걸어 술을 마시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아 어깨동무한 것만으로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께 팔을 걸어 술을 마시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고소장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참석자 전원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도 이를 성적 또는 강제적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직장 내 지위 관계 등 만으로 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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