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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 허위서류 제출 시 물품대금 최대 25% 환수"

등록 2026.09.29 09:55:32수정 2026.09.29 10:50:24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

환수금 상향·복수 위반 시 높은 기준…자진납부 감액기준 마련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허위서류 제출 등 중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환수금을 물품대금의 최대 25%로 정하고 환수금을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감액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에 나섰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환수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환수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서류 제출은 물품대금의 25%, 직접생산 위반은 20%(직접생산 일부 위반 15%), 원산지 위반·규격상이 등은 10%를 각각 환수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과 평균영업이익률 등을 활용해 실제 비용을 따져 환수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는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바뀐다.

또 복수의 불공정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환수금 감액기준도 새로 마련해 자진 납부 시 당초 환수금의 20%를 감액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납품의 경우에는 환수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비용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산정절차와 자료제출 비협조에 따른 업무 지연, 법적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조달시장을 왜곡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질서를 구축하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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