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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식]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등

등록 2026.10.01 09:44:14

[군포=뉴시스] 4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안내문=군포시 제공).2026.10.01.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4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안내문=군포시 제공)[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군포1동, 산본2동, 금정동, 오금동, 광정동, 대야동은 제4기 신규위원을, 재궁동과 송부동은 제3기 추가위원을 선발한다.

자격은 임기 시작일인 2027년 1월1일 기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민이나, 해당 동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업 종사자다. 지방의회 의원,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장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위원은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지원자 중 공개 추첨으로 선발된다.

성별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령대별 균형을 맞춘다. 신규위원 임기는 2027년 1월부터 2년, 추가위원은 1년이며 주민총회 운영과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제안 등 활동을 수행한다.

[군포=뉴시스] 신혼부부 및 청년 대출이자 지원 안내 홍보물. (홍보물=군포시 제공).2026.10.01.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신혼부부 및 청년 대출이자 지원 안내 홍보물. (홍보물=군포시 제공)[email protected]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경기 군포시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신혼부부는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청년은 1%(최대 100만원)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번 모집은 약 3700만원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 배점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와 '정부24'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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