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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빼앗고 바닥 방치"…전장연, 서울구치소·법무부 인권위 진정

등록 2026.10.01 15:46:12

전장연 "장애인은 구치소에서 이중 처벌돼"

[서울=뉴시스] 김혜림 인턴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오전 서울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호성 서울구치소장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혜림 인턴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오전 서울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호성 서울구치소장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6.10.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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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혜림 인턴기자 = 서울구치소와 법무부가 지체장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개인 휠체어 반입을 금지하고, 욕창 방지 매트리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편의제공 의무를 저버렸다며 장애인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오전 서울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호성 서울구치소장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권달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노역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유치됐다. 이들은 공동재물손괴죄로 확정된 벌금형을 납부하는 것 대신 노역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역 시설물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이 확정됐다.

단체는 2박 3일의 구금 기간 척수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욕창 예방용 매트리스와 침대 제공이 거부됐으며 개인 휠체어 사용 또한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제공해야 할 지원 업무를 수용자에게 전가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일상생활도 가능하지 않았고, 욕창 발생의 위험을 견뎌야 했다"며 "장애인 수감자에 대한 이중처벌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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