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난치병 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당뇨는 100만원
등록 2026.10.02 11:02:25
난치병·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진흥
30일까지 신청…진료·약제비, 소모성 재료비 등 지원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일 도내 난치병·당뇨병 학생들이 치료를 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오는 30일까지 난치병·당뇨병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신청을 받는다.
우선 난치병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원인이 불분명하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를 유예하거나 휴학한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타 시·도나 국외에서 전학·편입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난치병 최초 발병일이 도내 전학이나 편입학 이후라면 올해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대상자에게 진료비나 약제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약제비(주사제 포함),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양전자 방출단층촬영(PET) 검사비 등 학생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제1형 당뇨병은 학생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준다. 2024년 '충북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난해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했고, 17명이 혜택을 받았다.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 주사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 구매비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급한다.
대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국가·지자체·기관(민간보험사 등), 단체(협회) 등 다른 기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진료확인서)와 작년 10월 1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출한 관련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 증진과 학습권 제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활 형편과 의료비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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