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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첫날, 국수본부장 "협력과 피해자 보호 의미"

등록 2026.10.02 14:35:55

경기남부청 수사부장 "수사 공정성·전문성 높여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개정 형사소송법은 '협력'과 '피해자 보호'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형소법 개정에 따라 관내 경찰서장과 수사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 본부장은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마련된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잘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만 책임진다는 태도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소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 신속성과 완결성을 기하길 바란다"며 "기본적인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현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본부장은 또 "개별 수사관에 따라 수사 품질이 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도 이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최기영 수사부장을 비롯해 경기남부청 수사 기능 관계자들과 관내 32개 경찰서 서장 및 수사 기능 관계자 등 모두 181명이 참여했다.

개정 형소법의 핵심 법리 변화와 경찰 수사의 운영 방향을 공유한 뒤 경찰청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전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 현안 업무 지침도 전달했다.

최 부장은 "경찰이 당면한 현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며 "위기는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터닝포인트로, 경찰이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가 달라지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이 바라는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구속영장 청구,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를 맡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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