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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LP '호가 제출 위반' 31건…최대 2시간 지속

등록 2026.10.06 09:32:07수정 2026.10.06 09:42:24

[서울=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유동성공급자(LP)가 하루에 두시간 이상 호가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된 지난 5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이들 ETF에서 신고 스프레드 위반이 발생한 사례는 총 31건이었다.

증권사 LP는 ETF가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직이다.

메수·매도간 호가 차이인 스프레드가 미리 신고한 기준보다 벌어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호가를 내지 않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ETF를 매수·매도하기 어렵고 상품의 적정 가격 발견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신고 스프레드 위반이 발생한 31건 중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95% 이하인 사례는 6건이었다.

이 중 5건은 시장이 급격하게 출렁인 8월 3∼5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이행률을 기록한 사례는 지난 8월3일 한화자산운용의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로, 당시 매수·매도호가 제출의무 이행률은 67.53%에 그쳤다. 위반 시간은 121.77분에 달했다.

같은 날 하나자산운용의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도 이행률이 86.24%를 기록, 위반시간은 51.60분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분기마다 실시하는 LP 종합 평가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올해 5월이 속한 2분기 대다수의 LP의 평가 결과가 1분기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26개 증권사의 총점 평균은 1분기 73.09점에서 2분기 68.93점으로 낮아졌다. 총점이 하락한 증권사는 21곳이었다.

김형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이후 LP 평가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아진 항목이 의무이행 항목"이라며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평가 결과 F만 면하면 제재는 피하는 현재의 제도가 LP의 책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 ETF 종목에서 LP가 호가를 제출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임무"라며 "괴리율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위반하는 일이 3 일 연속 있었는데도 운용사가 괴리율만 관리한 것은 반쪽짜리 관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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