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상간 위자료 소송 패소…위자료 3000만원 배상"
등록 2026.10.06 11:38:19
![[서울=뉴시스] 숙행.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1.01.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1335_web.jpg?rnd=20251231214052)
[서울=뉴시스] 숙행.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1.01.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에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께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숙행은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숙행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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