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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피해 접수 3년6개월간 2000건↑…절반 이상 '합의 불발'

등록 2026.10.07 12:00:00

상반기 430건 접수…전년 동기 대비 22.2% 급증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64.2%가 합의 불성립돼

한국소비자원, 가을 이사철 앞두고 주의 당부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최근 3년 반 동안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최근 3년 반 동안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최근 3년 반 동안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2026년 상반기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352건 대비 22.2% 급증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월별 현황을 보면 가을 이사철인 9월과 10월 이후부터 피해 접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1월 180건, 12월 195건 등으로 1월 121건 보다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하자보수 불만 56.9%(1275건) ▲계약불이행 25.2%(565건) ▲계약해제 13.2%(297건) 등 순으로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 사례 중 공사 금액이 확인된 2219건을 분석해 보면 소규모(500만원 미만) 공사 피해가 54.4%(120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500만원 이상이 26.8%(595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11.6%(25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무등록 사업자와 고액 공사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확인됐다. 이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려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최근 3년 반 동안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최근 3년 반 동안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구제 신청 건 중 하자보수, 계약이행, 환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된 사건 비율은 35.8%(803건)에 그쳤다. 64.2%(1440건)는 합의가 불성립됐다. 불성립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보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테리어 관련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무등록 공사 근절을 위한 대리점 관리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전 건설업 등록 여부를 사업자의 누리집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는 ▲1500만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공사 완료 전 하자가 확인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할 것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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