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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前지상작전사령관 측 "공소기각 돼야"

등록 2026.10.08 16:57:15수정 2026.10.08 17:52:23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박재열 전 7군단장도

강호필 측 "내란특검과 협의 안된 기소 위법"

종합특검 "협의사항 아냐…공소기각 말 안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측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니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령관이 지난 7월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측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니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령관이 지난 7월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측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 제기가 위법,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는 8일 강 전 사령관의 내란중용임무종사 혐의와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강 전 사령관과 박 전 단장 모두 법정에 나왔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증거기록을 봐도 왜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개시됐는지, 수사 개시 단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범죄인지서와 입건 경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증거가 아닌 수사기록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석명을 구했다.

이어 "종합특검법을 보면 1차특검과 사안을 달리할 경우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다고 해도 형식적일 경우 공소기각돼야하므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제2작전사령부도 지구계엄사령부가 매뉴얼처럼 구성되고 활동했는데 종합특검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소한 것이 없다"면서 "지작사의 계엄사령부 구성과 왜 다른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공소사실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종합특검팀은 "특검법 협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를 해야하는 때는 내란특검 결정과 분명히 다른 결정을 할 때 협의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며 애초 협의 사항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입건되지도 않았고 법적 의미에서 '결정'이 아니다. 설사 협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고 보기에 공소기각 논의는 말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제2작전사령부와 비교했을 때도 출동 대비 태세 간조나 계엄사령부 구성재촉 등이 없었다며 "객관적인 팩트가 다르다. 공소 효력이 문제있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이 전역을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계엄을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무엇을 계기로 내란에 참여하게 됐는지 입장의 변화가 공소장에 담겨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다.

특검팀은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동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소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잦은 통화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봤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계엄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단장은 계엄 임무를 수행할 예하 부대를 소집하고, 강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는 등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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