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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 고발 건, 서울중수청 반부패국 배당

등록 2026.10.08 17:18:52

사세행, 6일 이종근 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 고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시민단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 사진은 박 의원. 2026.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시민단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 사진은 박 의원.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시민단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이 변호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0년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검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였다"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가 형사부장 재임 당시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에 관여했으나 퇴직 후 다단계 사기 피고인을 변호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사세행은 "현행 변호사법의 전관비리 방지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퇴직 1년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변호사의 배우자인 박 의원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고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행보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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