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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관 받는 중수청…킥스 미완성에 '종이 기록' 주고받아

등록 2026.10.13 13:32:22

신건·수사 초기 사건 200여건 1차 전달

사건 접수·배당 작동…"수사 착수 가능"

수사 관련 업무 한글 파일 출력물 사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 중수청이 공식 개청을 한 지 4일째인 지난 6일 서울 중구 중대범뵈수사청 본청 모습. 2026.10.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 중수청이 공식 개청을 한 지 4일째인 지난 6일 서울 중구 중대범뵈수사청 본청 모습.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권지원 오정우 기자 = 공소청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사건 이관이 본격화했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전산망 구축 완료 전까지 수사 업무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날 이관 대상이 될 사건 목록을 각 지방중수청에 전달했다. 이관 대상은 자본시장법 위반, 법왜곡죄 등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 관련 사건이다.

이번에 전달된 목록은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 사건 중 유예기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을 추린 1차 참고용 리스트로, 약 20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런 사건들이 이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취지로 참고용 리스트를 제공한 것"이라며 "신건뿐만 아니라 수사가 아주 초기 단계에 진입한 사건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킥스 등 전산망 구축을 완전히 마치지 못했으나, 사건 접수와 이첩, 배당 등 1단계 기본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 수사 착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의자 조사, 영장 청구, 증거물 관리, 처분 결과 등 수사 업무와 관련된 2단계 기능은 당분간 오프라인 방식을 거쳐야 한다.

관련 서류를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프린트로 출력해서 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소청도 킥스 2단계 기능이 완비되는 12월 초까지는 중수청이 종이 기록과 스캔본을 함께 제출하면 이를 전자 기록으로 변환해 처리해야 한다.

통상 킥스를 이용하면 시스템 내부 표준 양식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 전자결재를 진행하고 데이터베이스(DB)에 자동으로 저장하고 관리한다.

범죄 경력이나 수배 여부, 타 기관 수사기록 등을 시스템 내에서 즉시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찰 조회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실무 측면에서 불편할 수는 있어도 수사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사건 이관과 맞물려 수동 방식의 사건 처리가 지속될 경우 사건 기록 누락, 수사 지연, 기밀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정작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해야 할 중수청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기록을 검토해야 할 6급(-242명), 7급(-192명), 8급(-226명), 5급(-171명) 등 핵심 수사 실무 인력이 정원의 30% 이상 비어 있는 실정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현재 중수청과 공소청은 본청 차원에서 이관 대상 사건의 이관 기준과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사건을 이송받는 즉시 해당 수사부서에 배당해 공백이나 지연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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