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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불붙인 소비 기한"…국감장 등장한 '이 술'

등록 2026.10.13 16:51:03수정 2026.10.13 16:54:00

BTS 멤버 진 참여 발효주, 비타민C 첨가해 기타주료로 분류

권칠승·이수진 의원, 주류 소비기한 표기 기준 재검토 촉구

식약처장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면밀히 분석해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참여한 발효주를 계기로 주류의 소비기한 표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비타민C를 첨가해 기타주류로 분류된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반면,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한 주류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기준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권칠승·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진이 참여한 발효주 '온더램프'를 사례로 들어 현행 주류 표시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제품은 국산 쌀과 누룩, 물 등을 사용한 쌀 발효주다. 비타민C를 첨가하면서 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됐다.

권 의원은 "비타민C를 넣으면 기타주류가 돼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조사 측에서도 수출과 유통 과정에서 소비기한 표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살균 처리한 탁주와 약주도 미생물이 다시 증식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 안전성을 고려해 날짜 표시 기준을 보수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일본 청주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로 (주류 수출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주류의 소비기한 표시 규정을 재검토해 수출과 유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도 온더램프를 국감장에 가져와 주류 분류와 소비기한 표시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누룩으로 빚은 술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된다"며 "비타민C를 첨가해 기타주류로 분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기한 표시 문제로 약주라는 이미지가 주는 수출 홍보 효과를 포기하고 기타주류로 등록을 한 것"이라며 "과거 약주 중에서 살균약주는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발주한 유통기한 관리 개선 연구보고서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 알코올 함량이 10도 이상인 주류는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낮아 추가적인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알코올 함량이 10도 이상인 주류에 대해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처장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통계가 쌓여 있다"며 "전체적인 의견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온더램프는 해외 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C를 첨가하고 별도의 살균 공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기타주류로 분류됐으며, 현행 기준상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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