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이 상황 안타까워"
등록 2026.10.13 18:40:12수정 2026.10.13 21:10:24
1심서 징역 2년…항소심서 재차 무죄 주장 "윤영호 독단행동"
보석심문도 진행…한학자 "말도 안되는 상황 겪어 안타까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974_web.jpg?rnd=2026101314034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총재는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13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 등이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한 것에 대해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이와 반대되는 무죄 판결을 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또한 원심 선고 형은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이 전제한 궁극적 목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독단으로 진행됐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예방을 사전이나 만남 직후 보고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윤영호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의 공모에 대한 부분은 윤영호의 진술 외에 없다"며 "윤영호의 진술은 피고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배척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것과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것 모두 윤 전 본부장의 독자적 행동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20909342_web.jpg?rnd=2025073009483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윤 전 본부장 측은 "한학자 총재는 절대적 복종 대상으로 전체적인 지시 있으면 세계본부, 비서실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구조"라며 "1억원 이상 자금 지원의 근거로써 한학자의 지시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한 총재의 보석 심문기일도 진행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오는 20일까지 석방이 유지됐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보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지금 가까이서 글씨를 볼 수 없다"면서 "평생을 인류 평화 운동으로 살아왔는데 말도 안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심정이 너무도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후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그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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