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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다며 나체사진 요구"…日경찰사칭 사기 확산

등록 2026.10.14 22:08:26수정 2026.10.14 22:40:26

[서울=뉴시스] 일본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일본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일본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여성에게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오사카부 경찰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여성에게 "당신의 남자친구가 사기 조직에 연루돼 있다"고 속인 뒤 혐의를 벗기 위한 신체검사를 하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실제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가짜 경찰 신분증까지 보여주자 이들의 말을 믿었다. 이후 생년월일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으며 "혐의를 벗기 위해 신체검사를 하겠다"는 요구에 직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로 전송했다. 여성은 이후 불안감을 느껴 가족에게 상담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처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는 '섹스토션(sextortion)'으로 불린다. 성(sex)과 갈취(extortion)를 합친 말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경찰관 사칭 사기와 관련한 피해는 미수 사건과 상담 사례를 포함해 전국에서 247건 발생했다. 아이치현에서만 22건이 확인됐으며 피해자의 약 80%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범행 수법은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범인의 몸에는 문신이 있다. 범인이 아니라면 옷을 벗어 증명하라"고 요구해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유도한다. 이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녹화했다", "전국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다.

아이치현 경찰이 지난해 적발한 캄보디아 거점 사기 사건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확인됐다. 당시 사기 조직원 일부는 여성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생체인증을 하겠다"고 말해 옷을 벗게 한 뒤 해당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치현 경찰 간부는 "한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유포될 위험이 있다"며 "경찰이 전화로 신체검사를 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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