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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허가·건축신고·착공신고’ 표준화

등록 2026.10.18 12:33:37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 일괄 적용

[용인=뉴시스] 용인시 건축허가·건축신고·착공신고 안내문(사진=용인시 제공) 2026. 10. 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용인시 건축허가·건축신고·착공신고 안내문(사진=용인시 제공) 2026. 10. 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건축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청별로 달랐던 건축허가·신고 조건과 착공신고 안내사항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방대하고 구청마다 제각각이었던 안내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허가와 신고의 절차적 차이를 반영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착공신고 안내는 추락·낙하물 예방, 굴착작업 안전수칙, 기상악화 대응 및 비상대피 등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또 시민들이 공사 정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표지판 최소 규격(420mm×594mm 이상)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비도 마쳤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을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에 일괄 적용해 활용토록 했다.

전진만 주택정책과장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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