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日·中처럼 국내 모든 항공에 공항운영증명 도입
등록 2026.10.20 13:09:45
국토부, 공항시설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전국 공항 15곳 중 5곳 미실시
중대 변경땐 변경인가…안전 보완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0만원 과징금
![[인천=뉴시스] 인천 영종도 백운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30/NISI20211230_0018294540_web.jpg?rnd=20211231235900)
[인천=뉴시스] 인천 영종도 백운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2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5년 단위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상위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항운영증명은 국토부 장관이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공항운영자가 공항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현재 전국 공항 15곳 중 국제공항 8곳이 모두 공항운영증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공항의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운용하도록 권고하며 7곳 중 2곳만 공항운영증명을 받고 있다. 나머지 5곳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안전 감독을 받는 셈이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모든 여객 운송용 공항에 대해 공항운영증명을 실시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여객 운송용 공항 가운데 연간 여객 수 1만명 이하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항운영증명을 받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신공항도 공항운영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또 공항시설·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서류심사(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사항을 승인 중이나 필요 시 현장검사를 더해 안전감독을 철저히 이행한 후 승인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공항운영증명(90→120일)과 변경인가(60→90일) 기간을 확대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 안전에 문제가 확인되면 운영 정지와 보완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한다. 보완 명령 불이행 시 1년 주기의 공항운영 검사에 따른 시정조치 불이행에 준해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중 공포·시행한다. 단, 관계기관 협의 등 공항운영증명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국내공항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공항에 공항운영증명이 필요하다"면서도 "공항운영증명을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기간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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