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소청 "미제 18만건 일괄 이관 안 해…'직접수사' 사건 순차 이송"

등록 2026.10.19 11:11:53수정 2026.10.19 12:24:24

"檢직접 수배 사건 1980여건 이관 완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공소청이 미제사건 18만 건을 일괄 이관하지 않는다며, 과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 중 300여건을 1차 이관 대상으로 선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으로 순차 이송 중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공소청 본청은 19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미제사건 18만 건 전부가 한꺼번에 경찰 등으로 이송되거나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현재 미제사건 대부분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뒤 넘긴 송치 사건으로,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총 18만6307건이 남았다. 8월 말(16만4822건)보다 한 달 만에 2만1485건 증가한 수치다.

공소청은 미제사건의 개별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송치 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평균 10.47% 수준이었다. 공소청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향후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다소 상승할 수는 있으나, 특정 시점에 사건이 일시적으로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은 최장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 검사가 마무리하거나 중수청·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공소청은 각급 청의 처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300여건을 추려 경찰과 중수청에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과거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체포영장)했던 피의자 사건 1980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이미 이관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소청 측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