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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설립 공공지원 모아주택까지 확대…첫 시행

등록 2026.10.20 11:15:00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 지원

[서울=뉴시스] 사업소개 카드뉴스. (자료=서울시 제공) 2026.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업소개 카드뉴스. (자료=서울시 제공) 2026.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 설립 공공 지원을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자치구가 전문 업체를 선정해 조합 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추진 부담을 덜고 정비 사업 추진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공 지원자인 자치구는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체를 선정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 설립 계획 수립, 주민 협의체 구성,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지원,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조합 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조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안팎 구역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체 용역비와 주민 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 설립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 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 시행 구역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 이상이며 조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공공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의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구청장이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존 모아타운 추진 구역은 공공 지원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 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자치구 사전 검토를 거쳐 접수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개최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 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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