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 운영…2주간
등록 2026.10.21 10:43:02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5/NISI20221215_0001154563_web.jpg?rnd=20221215154540)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군은 징수팀과 세입팀, 교통행정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렸으며, 22일까지 무주군 전역 주택가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와 공공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현재까지 지방세 관련 33대, 세외수입 관련 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김선규 무주군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영치 기간 이후에도 단속은 지속할 예정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