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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원 내년 월정수당 3.5%…의정비 연 4409만원

등록 2026.10.21 11:24:40

2030년까지 지급기준 확정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성낙인 군수가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위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성낙인 군수가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위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3.5% 인상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군의회 등 각계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의를 진행했다.

의정비는 군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이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대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월정수당은 기존 월 210만710원에서 217만4200원으로 인상된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367만4200원, 연간 4409만4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올해보다 월 7만3490원, 연간 88만188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해당 연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군은 이를 통해 공무원 보수체계와 연계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정비 지급 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성낙인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적용된다.

박정삼 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기준을 바탕으로 군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했다"며 "군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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