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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돌려차기男 영치금 10만원 허가 정당"…항고 기각

등록 2026.10.22 08:11:32

[부산=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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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에서 매달 일정액의 영치금 사용 보장을 받는 것이 법원은 또 한 번 정당하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수용 기간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이 인정된다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원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1심법원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이씨)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제1심 결정을 했던 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손해배상 청구액 1억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지난해 2월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데 반발했고 병원 치료와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한 차례에 한해 15만원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데 이어 같은 법원의 추가 인용 결정에 따라 매달 10만원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김씨는 이 같은 인용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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