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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원 집·차량서 나온 돈다발 2억…대법 "피해자들 돌려줘라"

등록 2026.10.22 12:00:00수정 2026.10.22 14:26:25

캄보디아 거점 두고 '폰지사기'로 61억 뜯은 혐의

자택·차량서 5만원권 다발 2억4300만원 압수 후

2심·대법 몰수 선고…피해자금 세탁된 점에 주목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자금세탁을 맡은 조직원에게서 압수한 현금 2억여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자금세탁을 맡은 조직원에게서 압수한 현금 2억여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에게서 압수한 현금 2억여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자금세탁 등 피해자들이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압수된 현금 2억4325만원을 관련 법률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으로 보고 몰수하는 명령도 확정했다.

범죄 피해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호에 규정된 개념으로, 특정 사기 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 등을 일컫는다.

같은 법 제6조는 피해자가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재산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재판부가 이를 범인에게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1년 동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조직원을 관리하거나 조직원들이 편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축구경기에 역베팅 하면 93.75% 확률로 적중, 원금 손실 없이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실상은 투자금을 받아 신규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주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띄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3~5월 피해자 321명에게 이런 수법으로 총 61억2283만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 인가 없이 유사수신업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의 집과 차량에서는 100장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 둔 5만원권 다발 2억4325만원이 발견됐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현금 다발을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이라고 판단해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현금은 범죄 피해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조직이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자금을 세탁한 점 등에 주목해 현금 몰수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 흐름을 파악하고 추적해 범인들을 상대로 사법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당심에서 피해자 71명에게 각 25만원을 지급한 것을 빼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자신 명의로 된 적극 재산도 없다"며 "이 사건 현금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해 피해회복을 도모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수긍해 몰수 등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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