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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디지털자산법 협의 막바지…가상자산 과세는 의견 수렴 중"

등록 2026.10.22 11:34:5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과 관련해 정부안을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송 의원은 "디지털자산법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안이 아직도 안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소득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의 상품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된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과세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과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재정경제부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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