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 '불닭 소스·소주' 먹여 학대 살해 30대 부부, 변론 재개
등록 2026.10.22 14:59:53수정 2026.10.22 16:04:24
피고인 측, 피해 아동 두부 손상과 사망 인과 관계 불분명
감정인·법의관 신문 필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부부의 재판이 재개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오후 2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 명확한 인과 관계 및 살해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의 두부 손상 발생 경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변론 재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감정 회신 결과만으로는 사망과 연결된 상처가 목욕 중에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다"며 "B씨가 먹인 불닭 소스와 소주가 피해 아동 사망에 기여했다는 근거 역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아동 상태가 안 좋아지자 피고인들이 CPR 및 인공호흡 등을 실시한 모습을 보면 살리려는 의도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감정 등 회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정인과 법의관 2명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인 신청서를 받고 확인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해 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오후 2시 15분에 진행된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25개월 된 친딸 C양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거나 내려찍고 뺨을 때리며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C양의 뺨을 때렸으며 불닭 소스 및 소주 등을 먹이며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C양을 씻기던 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한 것으로 봤다.
사망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 좌우 측 갈비뼈 골절 등이 있었으며 온 몸에 멍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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