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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폭파" 협박성 허위 글로 공권력 낭비, 20대 집유

등록 2026.10.22 17:04:16수정 2026.10.22 17:48:25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법원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허위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당시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장 부장판사는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공권력이 투입돼 낭비되고 백화점 영업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하고 손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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