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2030년 시간표’…노동특례·인허가, 29일 당정 시험대
등록 2026.10.25 07:30:00
靑 "기존 제도 활용 다각 검토"…민형배, "국회 판단" 강조 속 신중론
인허가·보상·설계 병행 추진…시민사회 "노동·환경 후퇴" 27일 회견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직주일치형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미래 모습 구상도. (사진=전남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3/NISI20260823_0002218993_web.jpg?rnd=20260823235737)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직주일치형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미래 모습 구상도. (사진=전남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800조원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노동특례 조율과 투자 절차 단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산단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 추진하는 규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초광역특구법(옛 매가특구법)의 노동특례를 둘러싼 여당 내 이견과 지역사회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9일 당정협의는 투자 속도와 노동자 보호를 조율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대규모 지역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와 재정, 금융 지원과 규제특례가 두루 담겼지만, 여당발 두 법안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에서 입장이 갈리면서 조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최대 4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최장 6개월 확대 등이 담겼다. 반면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노동특례가 제외됐다.
대통령과 통합특별시장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기존 제도와 절차로 해결한 다각적인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한적이고 예외적"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론) 국회입법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법안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혜경 진보당 의원, 양 위원장, 수어통역사,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026.10.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003_web.jpg?rnd=2026102310151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법안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혜경 진보당 의원, 양 위원장, 수어통역사,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026.10.23. [email protected]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주 52시간제와 휴일·휴게시간 적용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유해화학물질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도 폭넓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이유로 노동·안전 기준이 후퇴해선 안 된다", "주민의 환경·안전 정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독소조항 투성, 악법"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오는 27일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조항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가 오는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R&D 인력 근로시간 규제 예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적용 대상과 요건, 당사자 동의와 보상, 건강권 보호장치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구법과 별개로 반도체 속도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반도체 13개 규제 개선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인허가·보상·설계를 한꺼번에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특구로 지정되면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단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해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 반입·이동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장 건설부터 생산·수출까지 기업이 절차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2030년 첫 양산을 위해 투자와 인프라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실행시간표를 맞추고 노동계와 함께 합리적 제도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줄탁동시의 지혜로 반도체 속도전과 노동권 보호를 함께 이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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