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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LIG D&A '소형무인기 대응사업' 방산업체 지정취소 검토

등록 2026.10.25 15:18:57수정 2026.10.25 15:24:23

입찰 참가 2년 제한 이어 추가 제재 나서

방산업체 취소시 해당사업 수의계약 불가능

[서울=뉴시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고위직 직원들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방사청은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관련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 경쟁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한해 지정된 방산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LIG D&A는 2022년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앞서 수원지검은 LIG D&A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을 포함해 여러 무기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2년' 제재를 결정했다.

입찰제한 2년은 신규 입찰 참여로 한정된다.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을 통한 수의계약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사업은 적 소형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소프트 킬'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전파 교란 장치 및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LIG D&A는 약 229억원 규모의 체계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총 사업비는 1223억원 규모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방사청 내부 관리·감독 체계 및 비위행위 예방 대책도 지속 점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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