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12월부터 '30일 무료 보관' 없앤다…첫날부터 요금 부과
등록 2026.10.26 11:40:40
보관판매 비용 구조 개편…30일분 선결제·자동 연장
최대 120일 보관 유지…조기 판매·회수 시 잔액 환급
![[서울=뉴시스] 크림(KREAM) 로고 (사진=크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4/NISI20251024_0001974218_web.jpg?rnd=20251024100318)
[서울=뉴시스] 크림(KREAM) 로고 (사진=크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림은 최근 보관판매 서비스의 보관비 부과 및 결제 방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관판매는 판매자가 상품을 크림의 물류창고에 미리 맡겨두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상품이 판매되면 별도의 발송 절차 없이 보관 중인 상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초 30일 무료 보관 혜택 폐지와 보관비 선결제 방식 도입이다.
현재 크림의 보관판매 서비스 이용료는 상품당 30일 기준 3000원으로, 기존에는 최초 30일간 무료로 보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관 개시 다음 날부터 30일분의 보관비를 선결제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품 검수 합격 후 보관창고에 입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분의 보관비가 사전 등록된 카드를 통해 자동 결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0일 이내에 상품이 판매되면 보관비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단기간 보관하는 상품에도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상품이 조기에 판매되거나 판매자가 회수를 신청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관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
크림은 선결제한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까지의 보관비를 일할 계산해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20일로 유지된다.
크림은 보관 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30일 단위로 보관 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연장된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첫날 30일분의 보관비가 자동 선결제된다.
다만 개정 약관 시행 이전에 보관판매 서비스를 신청한 상품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 상품에 추가 보관비가 부과되거나 개정 약관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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