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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규 제공 65세 미만 제한…헌재 "합헌"

등록 2026.10.26 14:55:22

65세 넘으면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 제한

기존 급여 지급자만 일부 예외적으로 지급

헌재 "급여 감소분 보전 위한 합리적 차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을 막은 현행 '장애인활동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를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사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간병·요양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만 예외적으로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주는데 이 조항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법률 조항이다.

제청 신청인인 김용기(72)씨는 지적장애인으로 2009년부터 전남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2019년 장애인학대 대응전문기관에 의해 긴급 분리돼 나왔다.

김씨는 보호시설에 지내던 중 2023년 11월 자립해 이듬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무안군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반려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법 조항이 앞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던 수급자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법 조문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며 급여량이 감소하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기존 수급자 집단의 급여량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 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같이 '65세 미만일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나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김씨와 같은 이른바 '접근성 부재 집단'에 대해서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접근성 부재 집단이 과거 급여를 받지 못한 원인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정이 더 취약한 집단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나 수급 자격 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다른 보충적 대안 없이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해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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