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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주차설비 원청 대표…중대재해법 위반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0.26 14:56:16수정 2026.10.26 16:32:25

서울 지역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기소 첫 사례

法 "차례로 하도급…안전 관리 최하위에 미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기계식 주차 승강기 설치 공사의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0.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기계식 주차 승강기 설치 공사의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기계식 주차 승강기 설치 공사의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희성 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 A사의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사업부장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D사의 대표 E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 재하도급에 관여한 1·2차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법인 A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D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기계식 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A사가 D사에게 하도급했고, D사는 기존 설비에 대한 철거 사업을 재하도급했다"며 "순차로 하도급됐고, 이 중 위험한 작업은 안전 관리 역량이 낮은 최하위 수급인에게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은 안전 관리를 서로 미뤘고, 추락 위험이 크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B씨 등은 기본적인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또 근로자가 안전장치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과실은 크게 참작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들이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공소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기업 사옥 기계식 주차 설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해체 작업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지만 원청업체 A사는 자체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1차 하청에 공사를 넘겼고, 1차 하청은 철거 공사를 2차 하청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1차 하청업체와 공동 수급일 뿐 도급 관계를 부인했으나, 공소청은 A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공했다고 봤다.

또한 하도급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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