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
등록 2026.10.27 13:59:17
산업부·입주기업 참여해 매각 기준 등 시행령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은 30일 오후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른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임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이 토지와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5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허 의원과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남도·창원시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에 앞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분양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토지·공장 매각 기준, 설비 재투자를 위한 금융 연계와 처분 제한 완화, 초과 지가상승분 환수 기준의 객관화와 기반시설 재투자,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제조 밸류체인 고도화 등이다.
개정 법률의 하위 법령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공포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허 의원실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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