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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오류에 탈락, 3인 면접에 최고·최저점 제외…광주 공공채용 허점

등록 2026.10.27 14:26:43

비엔날레재단, 동점자 처리 위반·보훈 가점 축소 공고

인재평생교육원 심사 기준 미비…'성범죄 결격' 누락도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공공기관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단순 기재 오류를 허위 기재로 판단해 탈락시키거나 면접위원 1명의 점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채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9차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를 점검한 10개 기관 중 7곳이 주의·통보 조치를 받았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A씨가 이력서 직위란과 경력증명서에 '기간제' 근무 사실을 명시했음에도, 채용 형태란에 '정규'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최종 단계에서 탈락시켰다.

감사위는 '응시 자격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고 고의적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충분한 검증 없이 탈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면접 동점자가 발생하면 전문성과 경험, 외국어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A씨와 다른 응시자를 공동 1순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유형별로 만점의 5% 또는 10%를 줘야 하는 법정 가점도 지난해 4차례 채용에서 '5%만 부여한다'고 축소 공고했다.

광주관광공사는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고도 5명 이상일 때 적용해야할 최고·최저점 제외 방식을 적용, 사실상 1명의 평가 점수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다만, 감사위는 '(그같은 오류가) 합격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에서 응시자의 학위과 경력에 대한 심사위원 간 판단이 엇갈렸음에도 재확인하지 않은 채 과반수 의견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세부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시체육회는 자체 채용 관련 규정에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채용 공고 기간 산정에 첫날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각각 3차례와 1차례 공고기간이 국민권익위원회 기준보다 하루 부족했다.

감사위는 각 기관에 채용 심사와 면접 절차를 준수하고 결격사유와 공고기간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도록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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