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억 차용 사기' 한방병원 대표 항소심 실형…법정구속
등록 2026.10.27 14:58:30수정 2026.10.27 16:08:24
1심 이어 2심도 징역 4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사업 확장을 위해 17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모 한방병원 대표 원장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던 법인들의 재정난이 장기화했고, 개인 소득만으로 막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봤다. 리츠 사업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래에 유입될 자금을 현실적인 변제 능력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2020년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과 투자자 등 7명에게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한 법인 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한방병원과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물 3개를 묶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운영사에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경영난이 심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심은 A씨가 추가 대출을 받을 담보가 부족하자 거액의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렸고, 리츠 사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인 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변제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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