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제주도의원 후보자 고발
등록 2026.10.27 17:44:16
도선관위, 후보자·선거사무원 2명 경찰 고발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07/16/NISI20240716_0001603654_web.jpg?rnd=20240716151729)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당시 선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490여만원 초과 지출하고 2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선거비용 축소 및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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