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교사, 국회 보좌관 임명 취소에 소송, 대법서 패소
등록 2026.11.01 09:00:00수정 2026.11.01 09:10:24
대법 "헌법상 교육 정치 중립과 양립 불가"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패소 취지로 파기
전경원 "유감…교사 정치기본권 회복돼야"
![[서울=뉴시스] 하나고에서 해직된 후 복직한 전경원 교사가 국회의원실 보좌관 임명을 취소한 국회의장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중등교사의 국회 보좌진 임명은 무효라는 취지다. (사진=뉴시스DB). 2026.11.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20783150_web.jpg?rnd=20250423152014)
[서울=뉴시스] 하나고에서 해직된 후 복직한 전경원 교사가 국회의원실 보좌관 임명을 취소한 국회의장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중등교사의 국회 보좌진 임명은 무효라는 취지다. (사진=뉴시스DB). 2026.11.01. [email protected]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중등교사의 국회 보좌진 임명은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전 서울 하나고 교사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살피라 했다고 1일 밝혔다.
전 교사는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의 '입시 성적 조작, 학교폭력 은폐 의혹'의 공익제보자로, 2016년 10월 학교법인에 의해 해임됐다가 이듬해 소청심사에서 복직했다.
그는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하다, 2020년 6월 강민정 전 열린민주당 의원실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전 교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현직 사립 고등학교 교사 신분임을 밝히는 경력증명서를 국회 사무처에도 냈다.
같은 해 10월 국회의장은 국가공무원인 초·중등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교육 관계 법률을 이유로 들어 전 교사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못 박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5조 등도 이를 준용한다. 이른바 '초·중등 교사 정치활동 금지법'이다.
전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보좌관 업무 수행까지 막고 있지 않으며, 국회 사무처가 경력증명서를 받고 겸직허가 신청까지 요구했다가 소급적으로 임명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전 교사는 1심에서 졌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6.11.0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9/NISI20261009_0021482698_web.jpg?rnd=2026100915351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6.11.01. [email protected]
다만 1심은 국회 사무처가 전 교사의 현직 교사 신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교육의 정치중립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국회 측이 전 교사의 신분을 몰랐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전 교사 패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초·중등 교사 정치활동 금지법 조항들을 두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를 (학교 등에서의) 근무시간 내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판시도 내놨다.
전 교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결정이라 유감스럽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은 특권이 아니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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