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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뒷받침할 증거 충분"

등록 2026.10.30 11:01:23수정 2026.10.30 11:38:24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로 뒤집혀

특검 "명태균 진술 뒷받침할 증거 충분"

"통화녹음 일부만 심리한 항소심 위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했다.

또 항소심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새로 제출한 일부 통화녹음 파일만을 심리하고 나머지 녹음파일은 제출받지 않은 채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과 명씨가 처음 만난 시점 등에 관한 항소심의 사실인정에도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 사실을 인정하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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