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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찰관의 '60억 전세사기' 행각…징역 10→8년, 이유는?[죄와벌]

등록 2026.11.01 09:00:00수정 2026.11.01 09:26:24

선순위 보증금 축소 고지 등…60억원대 피해

신분증 내세워 안심도…기망·편취 고의 인정

2심서 징역 8년…"약 9.5억 변제·경매중 고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1.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배상신청인 2명에게는 총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원심에서 명한 1억5000만원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다가 임차인 51명의 전세보증금 6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시 임차인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2년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씨의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관악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1심은 이씨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에 의한 주택 취득으로 약 6년 동안 7채의 건물을 거의 매년 1채씩 취득해 짧은 기간 수십 명 이상의 임차인들과 150회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그 결과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임차인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정확한 액수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씨는 이를 상당 부분 적은 액수로 고지했다"고 짚었다.

초기에는 실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이가 약 2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주택이 늘어나면서 점차 그 차이가 커졌고, 추후 많게는 약 28억원까지도 차이나는 액수로 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씨가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에는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해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뜨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피해자 46명, 피해 금액이 60억이 넘었고 임차인들에게 전 재산과 마찬가지이며 피해는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 이상"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은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선순위 임대자보증금이 제대로 고지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약 9억5800만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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