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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불 지르겠다" 협박한 20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등록 2026.10.31 20:40:23

스토킹·특수협박 등 4개 혐의

접근 금지 조치 하루 만에 재범

"재범·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31일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31일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3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잠정조치 전후 피해자의 태도, 둘 사이의 교류의 경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재범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 연인 20대 남성 A씨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 26일부터 일본 여행 중이던 A씨의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8일 추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 권씨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나 권씨가 이를 위반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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