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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도 '자진신고제' 운영…선처·치유 연계

등록 2026.11.02 06:00:00수정 2026.11.02 06:18:24

16일부터 한달간 117 통해 신고

상담·치유 연계…3개월 사후관리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는 경구중학교 정문 앞에서 재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대구 중구 제공) 2026.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는 경구중학교 정문 앞에서 재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대구 중구 제공) 2026.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한정했던 자진신고 제도를 마약까지 확대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상담·검사를 거쳐 전문 치유기관과 연계하고,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했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을 마약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청소년 마약범죄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찰은 감기약이나 다이어트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로 마약류가 청소년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경미한 사안은 조기 개입과 치유를 우선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사이버도박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마약은 수사관이 전문상담사와 함께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에서 처분할 때는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학병원 정신과의 중독치유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3개월간 사후관리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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