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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2심' 결심 절차 계속…김용현 측 최종변론

등록 2026.11.03 06:00:00수정 2026.11.03 07:06:24

尹, 계엄으로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혐의

1·2심 모두 사형 구형…"최고 수준 반역 행위"

5일 변론 종결 예정…이르면 연내 선고 가능성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3일에도 이어진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3일에도 이어진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3일 이어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시간 여유가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최종변론까지 일부 진행하고 오는 5일 선고기일 지정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통상 변론 종결 후 한 달 내외로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2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각각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모두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검팀은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그 무원칙한 관용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제3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원심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짧게 끝나기를 바란 적이 없지만, 법정에서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단기간 비상조치로 구상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한편,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란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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