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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확대…인사·예산권도 강화"

등록 2026.11.02 17:00:00수정 2026.11.02 17:32:24

내부 인사 임명 땐 수사경력 등 자격요건 강화

국수본부장 인사·예산권 확대…사이버수사국 복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 인사를 임명할 경우에도 수사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외부 모집과 달리 내부 임명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만큼, 수사경과 근무경력과 수사경험 등을 반영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수본부장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도 권고했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협의권과 보직추천권, 보직기준 설정권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협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사이버수사국을 복원하고,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과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인력과 예산 확충, 신규 경찰관의 실무교육 강화 및 수사경찰 재교육 주기 단축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세부 이행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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