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칼부림" 50대 검거…스토킹 혐의 전자발찌 차고 범행(종합2보)
등록 2026.11.02 17:21:58수정 2026.11.02 17:48:25
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 중 범행
종로서 긴급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법무부 "전자발찌 충전 거부…경찰 통보"

경찰로고.(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조수원 조성하 기자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와대 등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도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경찰이 관리 중인 상태였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서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전자장치는 자의로 끌 수 없고, 관할 보호관찰소는 저전력 경보 발생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피해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의 충전 요구에도 A씨는 전자발찌 충전을 거부했으며, 이후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자 보호관찰소가 즉각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현재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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