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소관부처 공정위→중기부로 옮긴다
등록 2026.11.03 13:12:3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71_web.jpg?rnd=2024080116430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앞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했다.
의결에 따라 향후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 등은 중기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담당한다.
중기부는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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