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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美법인, 트럼프 행정부에 첫 관세 환급 소송 제기

등록 2026.11.03 09:15:01수정 2026.11.03 09:26:24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환급 청구

[서울=뉴시스] 미국 LA 갤럭시 홈구장에서 진행한 농심데이 행사 모습. (사진=농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LA 갤럭시 홈구장에서 진행한 농심데이 행사 모습. (사진=농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농심 미국법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돌려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내 식품기업의 관련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커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납부한 관세와 이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금액이 이미 확정된 수입 물량은 다시 정산해달라고 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CBP는 판결 이후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4월에는 환급 창구를 열었다. CBP의 집계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약 1660억 달러(약 222조8900억원)의 IEEPA 관세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약 7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식품기업의 대응에도 관심이 커진다. 국내 주요 식품기업 중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등이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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