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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후유장해자 사각지대 최소화…'널뛰기 통계'도 개선

등록 2026.11.03 12:00:00수정 2026.11.03 14:16:24

폭염특보 지역·피해 신고기한 등 개선 논의

기관별 사망자 통계 연계·활용 방안도 검토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쿨링포그 아래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9.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쿨링포그 아래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 기준과 지원체계 개선에 나선다. 피해 신고기한 등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후유장해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관마다 다른 폭염 사망자 통계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피해가 인정되고 피해 신고도 폭염대책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판정되는 만큼 신고기한 안에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관별 사망자 통계도 집계 목적과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지난 2024년 기준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 통계상 폭염 사망자는 108명이지만,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서는 34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는 25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의 구분·활용 방안을, 행안부가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참여한다. 학계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도 함께한다.

TF는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을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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