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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장 친족까지 확대…최대 1000만원

등록 2026.11.03 13:07:5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 시행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 때도 신청일부터 14일 내 통지해야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내년 500인·2029년 300인 이상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와 이들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위반 행위와 재발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지만,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 규정은 27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도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지만, 허용할 때는 별도의 통지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날 의결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1000인 이상인 의무사업장 규모는 내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해진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돼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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