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과다 보유"…기보·중진공, 재정비 착수
등록 2026.11.05 06:01:00
거래 끝나도 5년넘게 남는 신용정보, 국감서 지적
기보 "신용 정보 관리 체계 조속히 재정비할 것"
중진공 "내년 관리계획 수립후 단계적 삭제할것"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10.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4699_web.jpg?rnd=2026101911234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기업·개인 신용정보를 과다 보유하고 있단 지적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이 신용정보 관리 체계를 조속히 재정비하기로 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거래 종료 5년이 넘은 기업정보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단계적으로 삭제할 계획이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기보, 중진공의 사용자 신용정보 보유 방식을 지적했다.
신용정보법은 상거래 종료 기업과 개인의 신용정보를 5년 이내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보와 중진공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단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보의 5년 초과 정보 보유는 31만여건이고, 중진공은 5년 초과(정상상환 등) 정보가 229만여건이다.
은행권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들 기관들 역시 해킹 위험을 키운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기보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상거래 종료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 체계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보는 "보증금지기업(대위변제 후 미상환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20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에 근거해 상거래 종료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또 보유한 정보엔 비식별화·분리보관 등 엄격한 보안 조치를 적용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다 보유 지적을 받아들여, 먼저 기준을 정립한 후 삭제할 정보는 삭제하고 보유할 정보는 보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단 방침이다.
중진공 역시 내년 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운영기관인 중진공은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거래 채권의 신용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법률상 5년 이내 삭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험관리체계 구축,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위해 허용되는 예외 조항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중진공은 "필수·비필수 정보를 분류해 개인 신용정보는 일체 비식별 처리 후 보유하며, 기업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기간 보유 중인 정보의 관리 강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법률 자문, 연구용역 등 사전 검토를 거쳐 내년 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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