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교수 피습' 50대 "진료 막았다" 횡설수설…오늘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6.11.05 10:21:21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 막아 화났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세브란스병원 제공) 2025.06.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028_web.jpg?rnd=20250618094646)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세브란스병원 제공) 2025.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외래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선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병원의 진료 여부 등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는 예약 없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추후 수사를 통해 A씨의 과거 진료 이력과 범행 당일 예약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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